챠량 사고시 CCTV 영상 확보하는법과 필수적으로 해야 할 일과 운전 사고시 필수적으로 알아야할 상식 알려드릴께요
사고가 나면 당황하기 바쁜데요 꼭 이것만 기억 하시고 대처를 잘하셔야 합니다.
1. 차량 사고시 CCTV 영상 확보하는법
한문철 TV 내용입니다.
사고가 나면 증거자료를 확보 해야합니다.
요새 CCTV 가 여지저기 깔려있고, 경잘에서 교통 관제하는 CCTV 가 있습니다.
운전자들이 경찰아게 그걸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경찰에서는 '청구불가'라고 대부분 CCTV 영상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CCTV 영상을 주지 않는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봐도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안된다고 합니다.
CCTV 에 다른 사람도 찍혀져 있기 때문에 초상권 및 기타 권리가 침해 된다고 하여 요청을 해도
CCTV 영상을 무조건 안된다고만 할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안되는 걸까요?
거.짓.말 입니다.
"정보공개청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접수, 생산한 정보중 국민이 청구하면
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보를 내줘야 한다고 합니다.
예외사유는 국가안보등 뭐 거창한 사유가 있고, 개인정보가 침해되면 안되다는 사유가 있음
2. 운전사고시 꼭 알아야 할점
정보 공개포털 https://www.open.go.kr/com/main/mainView.do 에서 신청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도를 언급하고, 자료를 요청할 경우 경찰에서 CCTV 영상을 제공 할까요?
아.닙.니.다. 주지 않습니다.
▶경찰에게 정보공개 요청에 관해서 질물을 했습니다.
- 경찰 : " 본인이 부담해야하는데 괜찮겠습니다.?? "
- 본인 : "제가 부담을 해야한다구요??"
- 경찰 : "모자이크에 들어가는 비용이 수십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이나옵니다. 추천 드리지 않습니다."
정보 공개법
"제 9조(비공개대상) 공공기간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수 있다.
6호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여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를 피하기 위해 모자이크를 하게 되면 ,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이 든다고 경찰이 말합니다.
역시 거.짓.말
한물철 변화에게 의뢰하는 사람들은 시청, 검찰등에 정보공개 청구해서 받았냈다고 합니다.
모자이크를 하느게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시청에서 중요한 부분(사건형장) 빼고 전부 모자이크 처리해서 공개해줬는데 무료하고 합니다.
3. 요약
사고나면 CCTV랑 블랙 박스를 확보해야 하는데,
시,구청 이나 검찰에 정보공개 청구하면 확보할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상 문제가 될만한 부분 모자이크 처리하고 달라고 하면 거부 할수 없습니다.
모자이크 하는 비용은 무료이지만 가끔 담당공무원들이 무능해서 외주줘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실비는 1~5만원선...!!
모아치크 처리해도 못주겠다고 비공개 통보를 하게 되면
정보공개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순으로 가면됩니다.
시,구청 담당 공무원이 안된다고 하면 본인이 귀찮아하던지 아니면 본인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되는대로 말하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고 합니다. 잘 알아보고 자리 권리를 꼭 찾아야 합니다.
다만 법은 그러한데 공무눤들이 무지하고, 고집피우면 공개가 늦어질수도 있습니다.
경창 공무원이나 일반 공무원이나 정보공개 무지 싫어합니다.
(생기는거 없이 해줘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도를잘 모르고 일을 안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수도 있는데, 그럴땐 정보공개법 보고 계속 내놓으라고 요청 해야 합니다. 안줄수도 있습니다.
1. CCTV 는 경찰에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구청에 CCTV 통합관제센터가 설치되어 운영주체는 시군구청장이고 경찰과 교육청은 구청이랑 협약맺어서 같이 보는 사이입니다.
2. 좀 더 실효성있는 방법은 정보공개청구보다 개인정보보호법 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굳이 경찰을 거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바로 CCTV의 열람을 요구 할수 있습니다.
3.CCTV 관제센터의 운영주체인 개인정보처리자(시군구청장)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요청이 있는 경우 10일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하며, 민원인 외 타인의 개인정보는 볼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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